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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고용보험 울타리 밖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‘2차 고용안전망’으로 추진해왔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. 이른바 ‘한국형 실업부조’로 불리는 제도다.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와 영세 자영업자,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(특고) 종사자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.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당초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. 올해 하반기 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 예산 2771억원도 편성해뒀다. 하지만 이날 국회 환노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.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“늦게나마 입법이 성사된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률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7월 시행은 어렵게 됐다”며 “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이 관계자는 “이미 책정돼 있는 예산은 기존 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사용하게 될 것”이라고 했다. 국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7월 시행이 불가능해지면 기존 사업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‘부칙’을 달아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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